운전자 동의도 없이…하이패스 위치정보 노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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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7 09:56:50
- 조회 (202) | 추천 (1) | 퍼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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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고속도로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차량에 하이패스 설치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운전자의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하이패스 기지국.
전국 고속도로에 600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 차량의 운행 정보가 이곳을 거쳐 도로공사로 전달됩니다.
이 정보는 다시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 업체로 전해져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무단 노출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창훈/서울 중계동 : 기분이 좋지 않죠. 모르는 상태에서 수집된다면 좋지 않죠.]
해당 기기는 라디오 주파수형 하이패스 단말기 403만 대.
국내 등록 차량 5대 가운데 1대 꼴입니다.
도로공사 측은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단말기 제조번호와 속도 정보만 수집하고 있고 이용 약관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준/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통합팀 : 속도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습득한 정보는 현장에서 바로 암호화 처리와 동시에 삭제를 하고, 가공하기 위한 정보는 외부와 폐쇄된 네트워크 상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말기가 소유주의 개인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제조번호를 통해 위치정보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점을 검토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기관의 엇갈린 입장에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관련기사 하이패스 30km 속도제한 논란…"연간 895억 원 손실"하이패스 단말기에 한국형 내비게이션 … 수입차야 국산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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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阿(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