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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선 이미 허용”

“위치추적,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선 이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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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치추적법’이 폐기 위기에 처하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으로 112 신고자를 자동으로 위치추적하는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면 경찰만 뭇매를 맞을 것 아니냐.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경찰의 권한 확대를 우려해 법안 통과를 막았다는 시각도 있다. 112 위치추적법에 대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이한성·박민식 의원 등은 “위치추적은 통상의 영장 청구 방식대로 검찰을 거쳐 법원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도 “경찰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검찰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작용이 우려되면 경찰에 대한 사후 통제 수단을 강화하면 되지 당장 피해자가 죽어가는데 절차 운운하는 것은 한가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력사건이 의심되지만 통화가 도중에 끊기는 등의 이유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112 신고가 하루 평균 20~30건에 달한다. 통신회사에 의뢰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까지 건당 30분~1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19일 서울소방본부와 ‘긴급신고 다자 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소방서나 해양경찰은 신고자의 자동 위치추적이 가능한데 경찰만 불가능한 데 대한 궁여지책이다. 협약은 위급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와 서울경찰청 112 신고센터, 서울소방본부 119 전산정보시스템 간 3자 통화를 연결해 119 요원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신고자가 납치돼 자신의 위치를 모르거나, 신고 도중 전화가 끊겨 위치 파악에 실패한 경우 신속히 구조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긴급신고 시 경찰의 자동 위치추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