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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교사가 학생에 맞는다고?…한국처럼 학교폭력 때문에 '골치'

호주도 교사가 학생에 맞는다고?…한국처럼 학교폭력 때문에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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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 언론매체 '위클리 톱', 폭력실태 보도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지난해 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이후 한국은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학교 폭력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학교 폭력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서양의 모든 기성사회에 큰 골치거리다. 호주 한인 언론매체 '위클리 톱(Weekly Top)'은 호주에서도 학교 폭력은 사회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8일 '위클리 톱'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학교 친구들에 대한 폭력 뿐만아니라 교사, 심지어 교감, 교장을 상대로한 일부 비행학생들의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으로 고심하던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당국은 ‘학교 폭력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을 펼치면서 단호한 대처에 나섰다.

최근 주내 공립학교들이 궁여지책으로 비행 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계도 서약’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이같은 공립학교들의 비행학생 대상 계도 서약은 학교 규율확립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주내 2240여개 초중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주로 다른 학생들을 악의적으로 놀리거나 따돌림을 일삼는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주는 문제 학생들이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당국은 폭력 학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학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행학생에 대한 최대 4일까지의 단기 정학조치는 올 한해 동안 총 6만 건으로 집계돼 전년도 대비 3568건 증가했다. 단기 정학조치 대상 학생의 절반 이상이 공격적 행위나 반복적인 불복종 행위 때문으로 파악됐다.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반 2학기(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 동안 총 460건의 심각한 폭력행위가 당국에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30건은 교사에 대한 폭력 및 위협행위였다.

이 가운데는 교장에 대한 폭력행위도 몇 건 포함됐다. 교직원에 대한 폭력 및 위협행위에는 살해위협을 포함해 무기를 휘두른 경우와, 이를 저지하려다 부상을 입고 병원에 긴급후송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이 교사를 향해 위협한 무기에는 돌맹이나 칼, 방망이 외에 심지어 전기 톱까지 등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도저히 통제 불가로 판정된 일부 폭력 학생들은 교내에서 집기를 집어던지고 건물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교사를 직접 폭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에 대한 폭행의 경우 물어 뜯거나 발차기와 주먹질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문제 여학생은 남자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 했다고 폭로하겠다”는 황당한 협박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쉬쉬한 사례를 파헤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직원에 대한 폭력은 학생 외에도 일부 학부모와 앙심을 품은 외부인들로까지 확대된다.

‘통제 불능’의 비행 학생들만을 위한 특수학교 등록률은 지난 2001년 498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120명으로 불어났다.

‘학습센터’(Learning Centre)로 개명된 비행학생 대상 특수학교는 5~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단위의 선도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감정통제 불능의 정신질환 학생들의 경우 교육기간이 연장된다.

4년전 교육당국이 실시한 조사에서 사들의 첫째 이직 이유가 비행학생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화와 행정 처리로 비행 청소년들을 통제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권 확립보다는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교육당국의 행정방침 역시 학교 폭력을 조장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호주 언론에 소개된 몇가지 대표적인 예이다.

▲시드니 서부 지역의 한 중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에 학습과제를 마치라는 교사에게 대들던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이에 더 이상의 가격을 막기 위해 교사가 폭력 학생의 멱살과 오른 팔을 붙잡은 것과 관련해 교사가 오히려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례.

▲수업시간에 매춘 광고물을 큰 소리로 읽는 10학년 남학생에게 “중단하라”는 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옆의 친구들과 함께 교사의 발음을 조롱하며 놀리자 해당 교사는 문제 학생의 멱살을 잡고 밀침. 이에 이 학생의 부모는 ‘체벌’이라며 교육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교사는 경고를 받음.

▲수업 중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언성을 높인 교사에 대한 문책.

▲안전 문제를 제외하고는 교실을 출입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해, 교사들의 통제력 한계.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가정교육을 제대도 받지 않아 자제력이 결여된 어린이들의 경우 교사들의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공통된 우려다.

결국 이런 현실로 인해 대다수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학생들과 ‘씨름’하는데 소진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는 교사들의 이직 현상의 절대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사소한 문제에도 교사에 대한 구두 및 서면 민원이 빗발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교사의 자살 사건마저 촉발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교사들은 “결국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교사가 아닌 학부모들이 쥐고 있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적극적 도움과 개입이 없으면 학교 폭력 문제는 영원한 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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