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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 없어" 상담받던 민원인, 칼 꺼내…

"일할 능력 없어" 상담받던 민원인, 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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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상담 도중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이 크게 다쳤다. 성남에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린 게 1년 새 벌써 세 번째다.

 4일 오후 1시30분쯤 성남시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관리팀 사무실에서 민원인 유모(39)씨가 휘두른 흉기에 공무원 김모(47·사회복지 7급)씨가 얼굴과 손 등에 중상을 입었다. 또 유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 한 명도 손에 부상을 입었다. 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사건은 상담이 시작된 지 10분이 되지 않아 벌어졌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유씨는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가 적게 나온다며 사무실을 찾아왔다. 담당자인 김씨가 조회해 보니 유씨가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일용 근로소득이 확인돼 올해부터 생계급여가 기존(48만원)보다 20만원 깎여 지급되고 있었다. 유씨는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돼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었다.

 유씨는 자기가 일할 능력이 없다며 김씨에게 항의했다. 유씨는 충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씨에게 “진단서를 가져오면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받아 예전처럼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씨는 품에서 신문지로 싼 흉기를 꺼내들어 김씨에게 마구 휘둘렀다.

  얼굴과 손 네 곳을 크게 다친 김씨는 즉시 분당제생병원으로 옮겨져 안면부를 봉합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유씨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온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시의 구청에서 민원인이 일으킨 난동 사건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있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저소득층 지원업무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세 건 모두 범행 도구가 미리 준비돼 있었다. 성남시와 구청 내 사무실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성남=유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