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지휘 못 받아” … 검찰 “조현오 입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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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9 0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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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검찰에서 내려보낸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 사건의 접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계속 수사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현오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들어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9건의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 가운데 5건의 접수를 거부하고, 한 건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은 ‘검찰 내사’ 사건으로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접수한 3건은 경찰이 내사 중이었거나 인지하고 있던 사건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수사의뢰 사건이 크게 늘었다”며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일부 사건은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선관위는 고발과 수사의뢰를 명확히 구분한다”며 “고발 사건은 ‘수사’이고 수사의뢰 사건은 ‘내사’인데 검찰이 선거 정국을 악용해 검찰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선관위의 수사의뢰 건도 ‘수사’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선거범죄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며 “18대 총선 때에는 검찰 지휘를 받았던 경찰이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이 제정됐는데 18대 총선 얘기를 왜 하느냐”며 “선거 사건이 많다면 선관위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라’고 하거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수사의뢰 사건 가운데 일부만 경찰에 떠넘기는 건 중요한 사건은 검찰이 하고 허드렛일은 경찰에 내려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예비후보의 금품 제공 사건을 금천경찰서에 내려보냈다가 거부당한 서울남부지검은 29일 경고장을 보낸 뒤 해당 경찰서장과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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