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용변보다 사고나면 산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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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3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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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재해로 부상·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하는 산업재해보험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식이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이상화 기자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돼 일하던 도중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퇴근 중 사고, 회식 중 부상처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나 작업조건이 재해와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출퇴근사고 산재로 안봐…통근버스 탔다면 인정
장애가 남은 산재환자들이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에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 근로복지공단] 통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 통근버스같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또 개인 차량에서 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쓰도록 지시하고 유류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판례 중에서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 직원을 출퇴근시켰던 개인 소유의 승용차에서 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2007년 서울행정법원 판결).
또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했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는 시설 내 사고이고 사업장 내에서의 퇴근행위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작업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는 과정에 회사가 관리하는 진입도로에서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2004년 서울고등법원). 사업장 내 계단에서 출퇴근 중에 넘어진 경우 등은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996년 대법원 판결).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식 회식후 술에 취해 넘어져 숨진 직원은 산재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사고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연장임이 증명되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공식 주관한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통상 사업주가 주최하고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를 공식 행사로 본다.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례에서도 팀장 지시를 받고 접대를 위해 회식에 참여했고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2005년 서울행정법원). 그러나 법원은 공식적 모임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회비를 모았고 강제성 없이 친목 도모를 위해 실시한 회식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2006년 울산행정법원). 또 공식 회식을 했던 날이라 하더라도 남은 직원들끼리 별도로 술을 더 마시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
공식 회식으로 인한 과도한 음주로 집에 들어가가다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최근에는 이러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법원은 공식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자신의 집 2층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2010년 대구고등법원).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과음행위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무외 일 하다 사고난 근로자 보상 못받는다
근무시간이라도 업무 외의 일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는 논란이 된다. 근무시간에 속하는 식사시간 중 사고는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변을 보거나 물을 마시는 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점심시간에 사업장 안의 유휴지에서 식사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호박잎을 따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일을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보고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2007년 대전지법). 또 근무시간 중 일어난 사고였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술을 마셔서 생긴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2006년 대법원).
다만 주어진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주유소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유조차 아래로 들어가자 주유소 직원이 차량 아래서 이를 꺼내다 발생한 사망사고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2009년 서울고등법원).
외국인노동자,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도 산재 인정
근로자라면 모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등도 자동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짜장면 배달부로 짧은 기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도 산재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체류자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한다.
사업주가 산재임을 부정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산재라고 생각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서류에 필요한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 1명만 되도 산재보험 의무화 … 인터넷으로 급여신청 가능
국내에선 공업화가 막 시작되던 1964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이 도입됐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보상액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시행 초기에는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점차 대상이 늘어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한 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2004년부터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7월부터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산재보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고 해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모두 보상을 해준다. 이른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4대 보험과 다른 점이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보상금액의 50%를 부담하고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해 손해를 보게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에 비례해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며 업종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다. 광업처럼 산업재해가 많은 경우는 많이 내고 사고가 적은 일반 사무업종은 적게 내도록 돼 있다. 광업은 보험요율이 보수의 35.4%이고, 사무직은 0.6~1%다.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요양비·간병인 비용·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한 재활운동비·직장적응훈련비 등 직업재활급여를 지원한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에게 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음.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 전액 지급. 진찰 및 검사비, 보조기, 수술·치료비, 간병비 등 지급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 지급
●유족급여
산재 가입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치료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그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 257(3급)∼329(1급)일분 지급
●장의비
산재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 판정이 났을 때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독자와 함께 만듭니다 뉴스클립은 시사뉴스를 바탕으로 만드는 지식 창고이자 상식 백과사전입니다. 뉴스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e-메일로 알려주십시오. 뉴스클립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newscl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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