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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엽기 부녀의 공모였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엽기 부녀의 공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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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부녀(父女)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62)씨와 딸(28)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며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고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막걸리의 구입 경위가 사실로 인정되며 ▶범행 과정과 역할 분담 등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백씨는 2009년 7월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에게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딸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막걸리를 나눠 마신 백씨의 아내와 동료 1명이 숨졌고 2명은 중태에 빠졌다.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질책하던 최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 동기와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막걸리의 구입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녀와 최씨 간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으며 범행 과정과 역할 분담, 청산가리 보관 등에 관한 주요 진술이 일치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던 백씨 부녀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딸의 지능이 낮다는 주장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의 형태를 정확히 진술했던 부녀가 재판에선 “청산가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아버지 백씨가 아내 사망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 “막걸리 병을 찾아야 한다”며 사건 현장으로 간 점 등을 결정적 이유로 들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