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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되려고 남의 양자 된 30대 男

공무원 되려고 남의 양자 된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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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되고자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30대 남성이 결국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31)씨는 2004년 2월 B씨의 양자가 됐다. 원래 B씨는 자신의 어머니의 친구의 동생이었다. A씨가 B씨의 양자가 되기로 결심한 한 것은B씨가 국가유공자란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다.

A씨는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학비를 면제받는 등 여러혜택이 있다는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B씨를 서류상 양부로 삼은 것이다.

A씨는 양자로 입적해 새롭게 만든호적등본을 보훈청에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취업지원대상자가됐다.그 후 2006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7급 행정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시작으로 2010년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물론 ‘취업지원대상자’란에 표시를 해 5점 또는 1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위계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였다.

문제는 A씨가 가산점을 부여받고도 11차례의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시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해 과연 피고인이 가산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가 전혀 이뤄진 바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실제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님에도 대상자인 것처럼 답안지에 표식을 해 가산점을 부여받은 자체가 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범행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가산점을 부여받은 횟수가 11차례에 달하는 점, 이 같은 범행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적정한 관리업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실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다른 응시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단 한 차례도 합격선을 넘지 못해 함께 시험에 응시한 다른 응시생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파양신고를 해 B씨와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