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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왜 안 삼켜" 유치원 女교사 갓난아이를…

"음식 왜 안 삼켜" 유치원 女교사 갓난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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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어린이집에 맡겨진 갓난아이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보육교사 최모(2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씨가 훈육을 빌미로 1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의 머리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있었던 것에 대한 훈육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최씨는 지난 2009년 9월 보육교사 충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장에 불만을 품고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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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阿(초아)

그나마 내일 부터는 보육료를 올려달라며,
어린이집이 일주일간이나 문을 닫는다하니 맞벌이부부들은 어찌해야할지.....
어린이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린이를 돌볼수는 없지요.
2012.02.25 18:50 | 삭제 | 덧플

  • 이용덕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정부 보조금은 공돈이니 그만큼 더 올려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큼 더 받겠다고 단체로 문을 닫는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건 그렇고 아이가 음식물을 삼키지 않는다고 폭행을 했다니 그만한 처벌이 다행인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애기들은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볼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草阿(초아)님 방문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2012.02.25 19:00 수정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