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직원 비리 감싸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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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4 19:20:00
- 조회 (207) | 추천 (0) | 퍼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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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청이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전보 조치만 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고발했다.지난달 6일 경찰은 서초구청 직원 조모(44ㆍ7급)씨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공사를 담당하면서 서초구청 공무원 출신 황모(46)씨가 세운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구청에 공사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내 차액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1억3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씨는 1990년 공무원에 임용돼 최근까지 22년동안 서초구청에서만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구청에 공사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구청 측은 그날 경찰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고발장도 함께 접수했다. 그 일주일 뒤인 지난 3일 구청은 “업자와 공모해 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조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특정업체와 유착방지를 위해 모든 수의계약을 공개입찰키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취재 결과 구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에서 조씨의 비리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청은 조씨를 지난달 5일 관내 동사무소로 전보 조치한 뒤 18일 다시 구청의 한 TF팀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적발한 것은 한 건뿐이고 조씨가 ‘업무가 바빠 미처 확인을 못해 있었던 실수’라 해명했다”며 “구청장 지시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이후 30여건을 더 적발해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덮으려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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