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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꿈이 좋아 2018. 2. 1. 09:48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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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15년이었다가 2007년 12월부터 늘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현재 미국 대다수 주(州)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최고형량이 사형인 살인죄와 계획적 살인죄 등은 공소시효가 없다. (연합뉴스)

반 인륜적인 범죄에는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2012.06.14 22:48 | 삭제 | 덧플

  • 이용덕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을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끝까지 벌을 받아야지요. 참님 방문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2.06.15 07:46 수정 | 삭제

  • 草阿(초아)
    보호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은 분명 벌을 받아야합니다. 2012.06.15 19:01 | 삭제 | 덧플
    • 이용덕
      예,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상관없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혹독하게. 草阿(초아)님 방문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6.15 19:54 수정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