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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법관 4명이 내린 판결,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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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 09:19
2008년 대법관 4명이 내린 판결,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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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9 0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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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11일 4명의 대법관은 GS칼텍스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은 전수안(주심)·고현철(재판장)·김지형·차한성이었다. 하지만 4년 뒤인 지난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것도 헌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에 의한 결정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헌재 간의 자존심 다툼이 재연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 사안은 GS칼텍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도록 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이 기업은 1990년 “기업을 상장하겠다”며 감세 혜택을 받았지만 2003년 상장 계획을 포기했다. 국세청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감면받은 법인세 707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GS칼텍스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93년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부 개정돼 세금 재부과의 근거규정인 부칙 23조도 실효(失效)됐다”는 게 GS칼텍스의 주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2006년 “입법 과오에 따른 과세 누락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며 GS칼텍스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률이 전면 개정됐더라도 부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한 실효되지 않고 ▶개정법령의 취지와 법 공백상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부칙이 실효됐다고 볼 경우 조세 공평성이 훼손된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GS칼텍스는 최종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GS칼텍스가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옛 부칙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것) 결정을 내렸다. GS칼텍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별도 경과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 부칙은 실효되고 ▶입법 목적이나 의도를 감안해 유추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88년 헌재가 출범한 이래 이 같은 갈등은 반복돼 왔다. 법률의 최종 해석권한은 대법원이 갖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이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권한이 태생적으로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또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는 적지 않다. 96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두 기관은 정면충돌했다. 2008년에도 상속세 사건을 놓고 결정이 엇갈렸다. 헌재가 지난해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돼 있지 않다. 3심제 원칙을 깨고 ‘변형 4심제’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변호사는 “최고 사법기관 자리를 놓고 진행되는 두 기관의 자존심 다툼은 법률전문가 숫자가 80여 명에 불과한 헌재가 2500여 명의 판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법원에 비해 세가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두 기관 간 다툼은 언제나 헌재가 먼저 도발하는 양상으로 시작했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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