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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실에 좋아하는 개그맨 태우고 비행한 기장, 결국 …

꿈이 좋아 2018. 1. 30. 10:50

조종실에 좋아하는 개그맨 태우고 비행한 기장,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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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J항공 서울사무소에 있는 조종사 브리핑실의 비밀 보고함에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 ‘제주에 사는 40대 직장인’이라 밝힌 이는 “한 달 전 제주공항발 김포공항행 7C 110편을 운항한 최 기장이 ‘자신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출입인가도 없는 유명 개그맨 김모(38)씨를 조종실에 태운 채 운항했다”고 폭로했다. 깜짝 놀란 항공사는 그 즉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항공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 기장을 해임했다. 최 전 기장은 “단 한 번 운항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정종관)는 개그맨 김씨를 조종실에 태우고 비행기를 몬 J항공 최 전 기장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최 전 기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운항 승무원이 반드시 조작해야 할 항목은 224개, 직접 체크해야 할 항목은 1218개에 달한다”며 “조종석에서의 잡담 등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김씨를 들여보낸 최 전 기장을 해임한 항공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D항공 등 다른 항공사의 기장도 비인가자를 조종실에 태웠지만 해임이 아닌 1개월 정직 수준에 그쳤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