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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12법’ 무산 때 최대 피해자는 서민

꿈이 좋아 2018. 1. 28. 09:35

[현장에서] ‘112법’ 무산 때 최대 피해자는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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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사회부문 기자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3주가 넘었다. 사건의 잔혹함보다 더 잊혀지지 않는 건 ‘빨리요, 빨리요’하며 절규하는 피해 여성에게 어이없는 질문을 해대던 112 경찰관의 답답한 목소리다. “성폭행 당한다고요?”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아저씨 들어올 때 다시 한 번만 알려줄래요?”

 “주소 좀 다시 알려달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위치추적도 못하고 위급한 사람에게 주소를 묻고 있나’ 하는 허탈감마저 든다.

 그렇다. 대한민국 경찰은 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에 나오는 수사관들과 달리 자동 위치추적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통신회사에 조회를 부탁하거나 자동 위치추적이 가능한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통신회사 조회는 통상 30분에서 한 시간까지 걸린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방서가 자동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그럼 위급할 때 112대신 119를 불러야겠다’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소방서와 해양경찰처럼 경찰도 자동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지 오래다. 이번 국회뿐 아니라 17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회기 안에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개정안 통과를 막은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위치추적도 영장 청구와 마찬가지로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위치추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 또는 검찰이 악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성폭행 등 위급한 상황에서 통상의 수사 절차를 따르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사기관의 정보 악용을 우려하는 견해 역시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위치정보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법안을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시급히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12·119 간 협약으로 급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경찰이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번번이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궁여지책이자 현행법을 우회하는 편법일 뿐이다.

 지금껏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죄의 피해자는 모두 힘없는 서민이었다. 수원 사건의 유족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항의하며 “당신 가족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수사했겠느냐”고 울부짖었다. 이런 참혹한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걱정하는 국민들은 김 원내대표에게 묻고 있다. 당신 가족이어도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말만 할 거냐고.


草阿(초아)

언제나 당하는쪽은 힘없는 서민이지요...ㅠ.ㅠ 2012.04.24 05:28 | 삭제 | 덧플

  • 이용덕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草阿(초아)님 방문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가득하세요. 2012.04.24 07:47 수정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