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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하고도 '웃은' 남자에 징역 576년 선고

꿈이 좋아 2018. 1. 27. 09:20

친딸 성추행하고도 '웃은' 남자에 징역 57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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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인턴기자 ian555@]

자신의 친딸을 포함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50대 남성이 판사를 비웃었다가 무려 500년이 넘는 징역을 선고 받았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이 지난 12일 17가지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리처드 칼 히링거(57)에게 징역 576년을 선고했다고 덴버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당초 히링거는 2010년 4월 미시건주에서 체포돼 유죄평결을 받았으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그는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흉악범 15인(Top 15 Most Wanted)' 리스트에 올라 전국에 지명수배된 뒤 '팀 서먼'이란 가명으로 디트로이트에 숨어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한 주민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다.

성범죄 전과자인 히링거는 미시건주 교도소에서 12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4년 출옥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12살된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재판 도중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판사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재판을 맡은 폴 킹 판사는 이에 분노했는지 1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 도합 576년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그래, 웃고 싶을 때 실컷 웃어라. 무덤에 가서도 웃게 해주마" 등의 말로 히링거를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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