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자발찌 찬채 친딸 성폭행 50대 영장

꿈이 좋아 2018. 1. 26. 09:32

전자발찌 찬채 친딸 성폭행 50대 영장

포스트 제어

쓰기 | 수정 | 삭제 | 이동 | 메일 | 인쇄

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A(5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8시께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딸(17)의 방에 들어가 "나는 여자가 필요하다, 니가 마누라 노릇해라"면서 딸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해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9년 11월 만기출소하면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草阿(초아)

세상에나... 절대 사람의 짓이라 할 수 없네요.
동물입니다...ㅠ.ㅠ 2012.03.31 05:49 | 삭제 | 덧플

  • 이용덕
    성범죄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짐승들이나 하는 짓인데. 성범죄자들은 사회와 완전 분리하도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草阿(초아)님 방문 감사합니다. 웃음가득한 저녁시간 되세요. 2012.03.31 19:27 수정 | 삭제

  • fabiano
    저것은 짐승이네요. 이러니, 육두문자를 안쓸수 있나요? 세상, 참~ 2012.03.31 20:41 | 삭제 | 덧플
    • 이용덕
      성폭행은 재범율이 아주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것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fabiano님 방문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2.03.31 21:20 수정 | 삭제